[코트라정보] [기고] 홍콩 자본투자비자제도(CIES) 개편 의의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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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정보] [기고] 홍콩 자본투자비자제도(CIES) 개편 의의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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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는 지역 경제 성장 촉진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이하 ‘CIES제도’)라는 자본투자이민제도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했다. 

 

CIES제도는 외국 투자자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일정 기간 유지하면 홍콩에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홍콩의 CIES제도는 다른 국가∙지역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투자 기반 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홍콩에서 실질적 사업의 운영, 설립 또는 가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CIES제도의 혜택으로 투자이민 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와 홍콩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다. 

 

투자이민 자격이 유지되면 2~3년 단위로 거주권이 연장돼 7년 이상 거주 후에는 본인 및 동반가족이 홍콩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홍콩 거주기간 동안 배우자는 홍콩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자녀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제도와 개편 제도 비교

 

CIES는 본래 2003년도부터 실시돼 2015년 1월에 잠정 중단 됐으나, 2024년 3월 부로 신청 접수를 재개했는데 다음과 같은 주요 개편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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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자산: 기존 제도의 경우, 신청 전 2년간 최소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던 반면, 개편 제도에서는 금액이 상향 조정돼 신청인은 최소 3000만 홍콩달러(약 385만 미국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2. 투자금액: 최소 투자금액이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에서 3000만 홍콩달러 (약385만 미국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3. 투자유형: 기존 제도는 투자허용상품 · 자산으로 홍콩달러로 발행되던 주식 또는 채권, 한도가 없는 예금 그리고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포함한 반면, 개편 제도의 경우 홍콩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로 발행되는 주식 및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했다. 

 

다만, 예금의 경우 홍콩달러 최대 300만 홍콩달러(약 38만 미국 달러) 한도 내에서, 그리고 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이 생겼다.

 

4. 의무투자: 기존 제도의 경우, 신청인은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 전액을 본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었다. 

 

개편 제도에는 새로운 의무투자 조건이 추가됐는데, 신청인의 최소투자금액인 3000만 홍콩달러(약 385만 미국 달러)의 10%인 300만 홍콩달러(약 38만 미국 달러)를 홍콩투자공사(Hong Kong Investment Corporation Limited)가 운영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신청 및 허가요건

 

CIES제도의 주요 신청 ·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요건: 만 18세 외국인(타 국가 · 지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 마카오 시민 및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포함)은 CIES의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국적에 따른 별도의 요건은 없으며, 모든 국적자는 신청 가능하다. 

 

단, 아프가니스탄, 쿠바 또는 북한 국적자의 신청은 받고 있지 않는다.

 

2. 최소자산: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최소 3000만 홍콩달러(약 385만 미국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순자산은 신청인 본인이 단독으로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며, 부부간 또는 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자산은 총보유 자산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3. 최소투자: 신청인은 2024년 3월 1일 이후에 투자허용자산 · 상품에 최소 3000만 홍콩달러(약 385만 미국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그 중, 10%인 300만 홍콩달러(약 38만 미국 달러)는 정부가 지정한 기금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해당 포트 폴리오는 홍콩의 혁신 및 기술 산업을 비롯해 핵심 산업군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홍콩과 연관이 있는 기업 및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2700만 홍콩달러(약 346만 미국 달러)는 CIES 투자허용상품 · 자산 범위 내에서 신청인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4. 투자유치: 신청인은 최소 7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만, 7년 동안 투자자산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언제든지 투자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투자상품으로 구성을 변경할 수 있으나, 매각금을 투자허용상품 · 자산에 재투자해야 한다. 

 

7년 후 투자상품 · 자산은 모두 해지 · 매각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나, CIES 제도 하에 홍콩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해진 7년 동안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범죄기록: 신청인은 부정적인 이민기록이 없어야 하고 일반적인 이민 및 보안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비록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으나, 과거 홍콩에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거나 비자 신청 반려 또는 체류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6. 부양 능력: 신청인은 CIES 제도의 투자와는 독립적으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충분히 영위할 수 있음을 주거비, 생활비, 학비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입증해야 한다. 

 

또한 생계를 위해 CIES 제도 하에 투자한 상품 ·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나 홍콩 내 직장, 사업, 공적 지원 등 제삼자로부터 취득한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허용상품 · 자산

 

 

1. 주식: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홍콩달러 또는 위안화로 발행되는 기업의 주식은 CIES 제도의 투자허용상품 · 제도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홍콩달러로 발행되는 기업의 주식에 한했으나, 개편 제도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했다. 

 

한국의 코스닥/코스피 시장과 같이 홍콩 주식시장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이 포함되는 Main Board와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GEM(Growth Enterprise Market)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CIES제도 하에 인정되는 주식은 위의 두 장에서 발행되는 홍콩달러 또는 위안화로 발행된 모든 주식을 포함한다.

 

2. 채권: CIES 제도가 투자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① 홍콩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회사채 또는 국채와 ② 홍콩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홍콩정부, 국영기업,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사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전환사채를 비롯한 지방채 및 회사채를 포함한다. 두 채권 종류 모두 홍콩 달러 또는 위안화로 발행돼야 한다.

 

3. 예금: 홍콩금융관리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금증서도 CIES 제도의 투자허용상품 ·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 제도와 달리 개편 제도의 경우, 총투자액의 10%인 300만 홍콩달러(약 38만 미국 달러)가 부과된다. 

 

최소 예치 기간은 12개월이며 예금은 단독 명의의 계좌에 예치돼야 한다.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언제든 출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부동산: 기존 제도와 달리 개편 제도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은 투자허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은 비주거용으로 한정되며, 사무실, 공장용지, 비주거용 부동산의 주차장이 포함된다.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 한도가 있으며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나 CIES 제도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에 한해 인정된다.

 

5. 기타: 홍콩금융관리국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홍콩달러 또는 위안화로 발행한 후순위채권, 집합투자상품, 일정 요건을 갖춘 LP펀드도 투자대상에 포함된다. 

 

단, LP펀드 및 일부 집합투자상품은 1000만 홍콩달러(약 128만 미국 달러) 투자 한도가 있다.

 

홍콩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신규 자본투자 비자에 대한 신청 접수가 재개된 이후 CIES 비자제도가 다양한 해외투자자 및 전문 기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신청 재개 1개월 새 InvestHK에 수십 건의 신청서 및 1600여 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 영향력을 갖춘 글로벌 자산관리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향후에도 여러 비즈니스 협회, 패밀리 오피스 및 전문기관 등에 CIES 비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임을 전했다.

 

신청인 본인이 선호하는 투자방향 및 각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CIES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방법은 담당 정부기관인 InvestHK(www.investhk.gov.hk/en/) 또는 전문가와 상담해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은 해당 법률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은 법률의견이 아님을 고지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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