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투자이민제도(CIES)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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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투자이민제도(CIES)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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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투자청(Invest HK), Family Office 팀이 주최하고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는 홍콩 투자이민제도(CIES) 설명회가 지난 20일 총영사관에서 개최됐다.


홍콩 투자이민제도(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는 홍콩 사업에 자본 투자만 해도 일정 조건을 유지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홍콩 회사의 운영 설립 또는 가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허용된다.


이날 홍콩투자청 관계자는 홍콩에는 유명한 가족기업들이 활발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 정부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홍콩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홍콩 유치에 적극 힘쓰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인들의 홍콩 생활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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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Kim & Company 소속 장윤영 변호사가 홍콩 CIES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Q&A 시간에는 김정용 변호사도 함께 답변하며 이해를 도왔다.


홍콩 투자이민제도의 주요 혜택은 투자이민 허가를 받은 후 배우자 및 만18세 이하 미혼 자녀와 동반 거주 가능하며, 투자이민 자격 유지 여부 확인 후 2년 단위로 거주권을 연장할 수 있고, 7년 이상 거주 후 본인 및 동반 가족의 홍콩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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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투자이민 신청을 다시 접수한 것은 8년 만이다.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하자 '자본 투자자 입국 계획'을 발표하며 투자이민을 받아들였다.


이후 2010년 10월 기존의 신청 요건(650만 홍콩달러 이상 투자)을 1,000만 홍콩달러로 강화했다가 2015년 1월 정책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2003년 정책 도입 당시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금 유치가 필요했지만, 2015년 상황에서는 투자금보다 인재 및 전문가, 혁신 기업 유치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새로 개정된 홍콩 투자이민제도의 조건은 보유자산 및 투자금액이 최소 3,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50억원 이상)이다. 보유자산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보유해야 한다. 투자 유형은 예금(한도 300만 홍콩달러), 주식/채권 등(HKD, RMB),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최소 투자금 1,000만 홍콩달러에서 세 배 오른 3,000만 홍콩달러 그리고 정부가 지정하는 의무투자가 생긴 것,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투자는 홍콩 정부에서 인가한 금융자산, 상품에 최소 3,000만 홍콩달러를 투자하는 것인데, 최소 7년간 유지해야 한다. 배당금 및 이자 수익은 인출 가능하며, 중도 매각도 가능하다. 다만 매각 당시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투자해야 한다.


신청자는 부정적인 이민기록이 없어야 하며, 일반적인 이민 및 보안 조건에 부합하면 된다.



글/사진 손정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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