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고용주 급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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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고용주 급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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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 등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지급금액에 대해서 세무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다음해 5월 1일까지 신고를 하는 Employer’s Return 이 있다. 대상여부를 결정할 때 홍콩에서의 거주 여부 및 월급, 일급 등 급여의 지급형태는 관계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 (Basic Allowance)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2021/2022 과세년도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연간 HK$ 132,000 이다. 이 때 근무기간이 일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공제 금액은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감소해서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등기이사 및 고용주 본인도 급여를 받는 경우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 금액은 MPF 납부액 등 공제금액 제외 이전의 총액이 되며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Salary / Leave Pay / Director’s Fee / Bonus / Payment in Lieu of Notice / Education Benefits / Pensions / Other Allowances. 또한, 회사에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는 거주지의 주소 및 월세지급액 등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업무상 실비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정산지급액 및 법규상 지급하게 되는 Severance Payment, Long Service Payment 그리고, MPF 의 회사 부담금 등은 신고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정기적인 신고이외에 신규직원 및 퇴사직원에 대한 신고절차는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데 신규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HKID, 주소, 급여액 등을 기재해서 신고해야 하고,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일로 부터 최소 1개월 전에 4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 등 지급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퇴사자가 퇴사 이후에 홍콩을 떠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양식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마지막 달의 급여 등에 대해서 세무국에서 Release Letter 를 받을 때까지 급여 등의 지급을 유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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