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경찰서에서 진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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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경찰서에서 진술하기



홍콩에서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풀어주거나 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인 경우 그 짧은 시간에 변호사, 통역원, 영사관, 가족 등의 도움을 요구하고 경찰이 그런 요구에 응해주기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그 후 도움을 줄 사람들이 실제로 경찰서로 방문하기까지 예상보다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당사자는 조급해 질 것이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종 외부 도움 없이 홀로 조사에 응하게 된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달게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 스스로 진술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외부조력 없이 홀로 작성한 진술서는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관련법은 수사기관의 회유, 강압, 허위정보 등에 의해 취득한 조사를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통역원이 도래하려면 오랜시간 구금되어 있어야 하니 현장에 있는 영어통역원의 도움을 받아라, 간단한 사건이니 빨리 끝내자, 협조하면 빨리 집에 갈 수 있지만 늦어지면 구치장에서 장시간 구금상태로 놓여지게 된다는 말은 모두 하자있는 진술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진술서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선 가족과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한 시간을 기록해 달라고 하자. 지인이나 변호사의 연락처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특정국 영사관 연락처를 요구하면 경찰은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경미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이라도 반드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찰 측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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