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사무실에서 식사는 가능할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윤영의 법률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사무실에서 식사는 가능할까



홍콩의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 Regulation (Cap.559G) 질병예방통제 (단체모임 금지) 조례는 가장 근본적인 규제로 공공장소에서의 단체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요식업을 포함한 몇몇 예외 업종 및 장소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① 대중교통 이용 또는 이와 관련된 모임, 
② 정부의 공공업무를 위한 모임 
③ 정부의 법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의 모임, 
④ 근무지에서 업무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임, 
⑤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모임, 
⑥ 동거가족 구성원들간의 모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상기 예시는 해당 조례 하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외 장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 예외조항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해당 조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홍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www.coronavirus.gov.hk 웹사이트에 따르면 근무 장소에서의 모임은 대체적으로 해당 소속된 직원들간의 모임을 뜻하고 있지만 각 업종의 특성 및 업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을 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조례와 같이 비교적 새롭게 가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참고 할 수 있는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 예외 업종 및 장소에서 단체 모임이 요구된다면 현 방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외, 식당도 단체모임 규제의 예외장소에 포함되지만 방역 수칙으로 

① 18:00부터 04:59까지 식당 내 영업 중지해야 한다는 점 
②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점 
③ 한 테이블 당 2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과 같은 조치가 부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2021년 1월 12 일 기준 내용이며, 관련 수칙은 자주 변경되니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사적인 장소 (집)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지만 최근 홍콩정부가 이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기에 추가 대책이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의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