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영주권 유무에 따른 부동산 인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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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영주권 유무에 따른 부동산 인지세는?


홍콩영주권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홍콩법인포함)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인지세는 단일세율인 15%가 적용된다. 

기존에 주거용 부동산이 없는 홍콩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Scale 2 세율이 적용되며, 홍콩영주권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Scale 1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 주거용부동산이 없는 홍콩영주권자의 경우 주거용부동산의 매입시점에 다른 주거용부동산이 없다고 한다면 횟수에 상관없이 Scale 2 세율 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이 없는 직계가족인 비홍콩영주권자와 공동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Scale 2 세율 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의 매입시, 인지세에 추가하여 매수자 인지세 (Buyers’ Stamp Duty: BSD)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BSD 의 세율은 15%이며 홍콩영주권자의 경우 이러한 매수자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홍콩영주권자가 직계가족인 비홍콩영주권자와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수자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지세에 더하여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일정시점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특별인지세 (Special Stamp Duty: SSD)가 부과되는데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20%,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15%,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10%의 세율로 부과된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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