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콕 사태 후폭풍 <국가안보법> 도입 다시 부각

몽콕 사태 후폭풍 <국가안보법> 도입 다시 부각

홍콩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국가안보법> 도입 여부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난 춘절 몽콕에서 일어난 폭동의 여파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홍콩에서의 폭력 사태를 티벳이나 신장 지구의 분리독립주의 운동과 비슷한 범주로 언급하는 강경 자세를 보인 가운데, 북경대학 법학과 교수이자 홍콩 기본법 위원회 위원인 라오거핑은 홍콩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도입이 좌절됐던 <국가안보법>이 이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오 교수는 홍콩의 극렬주의자들을 티벳, 신장, 대만의 분리독립주의자와 동급으로 비교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심각성의 정도는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통합을 해치고 결국에는 분리 독립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홍콩의 문제가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라오 교수는 “홍콩의 안보 문제는 국지적인 것만이 아니며 국가 전체 안보의 부분이다. 그런데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홍콩의 법은 아직 미완상태”라며 미뤄진 <국가안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며칠 앞서 홍콩의 라이텅쿽 보안국장은 몽콕 사태와 연관해 <국가안보법> 입법을 고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홍콩의 ‘미니 헌법’으로 불리는 기본법 <23조>에 따르면 홍콩은 자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정됐던 지난 2003년에는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법안 도입이 좌절됐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진 상태이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폭력 현장이 된 이번 춘절의 몽콕 사태로 경찰관 90명을 포함해 총 130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69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에게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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