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5년부터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

中 2015년부터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

 

 

'흡연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조치에 착수했다. 25일 베이징 유력지 신경보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전날 '공공장소 흡연 규제 조례안'을 공포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중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금연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 조례는 전국의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대학 실외교육공간, 모자보건기구·소아과·산부인과의 실외공간, 운동장의 실외 관중석,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대중교통 수단의 실외 대기장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관광지와 유적, 공원, 테마파크 등지에도 별도로 설치된 흡연구역이 아닌 실외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매회 50∼500위안(약 9000∼9만원)의 벌이 부과된다. 또 영화나 드라마에 흡연 장면 노출도 엄격히 감독하기로 했다. 영화, 드라마 등에 흡연 장면이 나오거나 연초 제품 광고를 방송할 경우 5000∼3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는 한편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 당국이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직접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했으며 학생 흡연 단속, 금연교육 등 학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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