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약운반혐의 日 시의원에 '15년 이상 징역형' 구형

中, 마약운반혐의 日 시의원에 '15년 이상 징역형' 구형


중국 검찰이 지난해 마약소지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일본아이치(愛知)현 이나자와(稻澤)시 시의회 의원 사쿠라기 다쿠마(71, 櫻木琢磨)씨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것을 구형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중국 검찰은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에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쿠라기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의 구형에 앞서 사쿠라기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이 타인에게 속아 넘어가 본의와 관계없이 마약을 소지한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판결은 이르면 3개월 이내에 선고될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사쿠라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 있는 바이윈(白云)공항에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을 소지한 혐의로 공안당국에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변호인단은 사쿠라기 의원이 마약이숨겨진 줄 모른 채 나이지리아인의 가방 운반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