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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소비자 보호법 ‘실제 할인률과 다르면 위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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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소비자 보호법 ‘실제 할인률과 다르면 위법 처벌’

 

 

홍콩의 신규 소비자 보호법이 실시된 7월 19일 이후 매장들은 여전히 수정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상품설명조례(商品説明條例, Trade Description Ordinance)가 개정됨에 따라 매장들은 소비자들을 호도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범법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쇼핑센터 매장의 세일 광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의류 전문 매장인 보시니(Bossini)의 경우 '최대 70%까지 할인'이 적힌 광고를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매장 내에도 같은 표시들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50% 정도 할인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으며, 70% 할인된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면 보시니(Bossini)의 광고는 불법인 셈이다.

 

신규 조례에 의하면 ‘최대 50%까지 할인’이란 광고의 경우 적용되는 제품이 별로 없으면 사용이 금지된다. 최대 할인되는 상품이 전체 할인 품목들의 10% 이내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다.


청바지 매장 리바이스(Levi’s)의 경우 ‘선정된 제품들에 한해 최대 50% 할인’이라고 적힌 광고가 있었으나 실제로 50%가 할인된 물품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들의 경우가 특히 애매한 가격표시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파킨샵(ParknShop)의 경우 얼마 전까지는 ‘원판매가’라고 적어놓고 그 아래 다시 ‘할인가’라고 적어 놓은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할인가 하나만을 정식가격으로 표기해야 한다.


한편, 웰컴(Wellcome)의 경우 모호한 판매가로 적어놓고 있었다. ‘원판매가’라는 표현대신 ‘기준판매가’라고 표기하고 그 아래에 ‘특별가격’이라고 다시 적어놓았다.


홍콩 대학교 법과대 토마스 창 교수는 원판매가 대신 기준판매가라고 쓰는 것이 법을 피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기준판매가를 원판매가라고 인식한다면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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