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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으면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급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일 전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에 따르면 음주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토록 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2011년 5월 시행된 뒤 2년간 중국 전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87만1천건으로, 시행 전 2년과 비교할 때 39.3% 감소했다.
이 기간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취운전 적발건수도 과거보다 42.7% 감소한 12만2천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음주운전 가운데 7만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 판결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간 중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1%, 3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현행 형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안에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공안은 미량의 음주 후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구속해 법정에 세우고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경중을 따져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