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홍콩에서 출산하기 위해 홍콩 남자와 가짜로 결혼한 중국 여자가 1년 실형에 처해졌다.
올해 1월부터 중국인 여성의 홍콩 공공병원 출산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광동에서 온 39세의 이 여성은 가짜 결혼으로 실형을 받은 첫 케이스가 됐다.
이 가짜 결혼은 광동 여성의 전 시아버지(71)가 주선했으며 가짜 결혼을 한 홍콩 상대자 역시 1년 실형을 받았다.이 여성은 지난해 4월 임신이 확인되자 자신의 남편과 6월에 이혼하고 전 시아버지가 중매를 서 홍콩 남자와 7월에 재혼했다고 신고했다.
상대 남성은 가짜 결혼으로 3만 달러를 챙겼다. 그리고 결혼 신고 한 달 뒤, 여성은 췐완의 어드벤티스트 병원 산과에 예약을 했다.
이민국은 여성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이 이루어졌고 임신 시점도 여성은 중국에, 상대 홍콩 남성은 홍콩에 있었던 시점인 것으로 나타나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분류하고 조사를 해 왔다.
관련자 3명의 실형 선고와는 관계없이 산모의 체포전에 출생된 아기는 홍콩 영주권을 부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