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권 원장의 생활칼럼] 이웃과의 소음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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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권 원장의 생활칼럼] 이웃과의 소음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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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옆집은 대규모 내부 공사로 연일 시끄럽다. 

 

홍콩은 오래된 주택이 많아 곳곳에서 공사 중이다. 

 

나의 경우 예전에는 층간 소음 문제도 있었다. 처음 홍콩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다툼, 더 나아가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이 종종 언론을 탄다. 

 

홍콩도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다. 작년에는 아래층에 사는 한 노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거주하는 여성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웃 간의 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웃에 피해를 주는 각종 소음들


일상 시간 및 야간 시간, 법정 휴일에 발행하는 소음 문제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일상 시간, 즉 우리가 생활하는 오전이나 낮 시간에 법률상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아래의 소음들이 해당된다.


- 악기나 각종 도구로 소음을 내는 행위. 예를 들면 노래 기기, 녹음기, 라디오, TV 소리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스피커나 확성기로 소음을 내는 경우


- 게임기나 여가 활동 중 발생하는 소음


- 상업적 혹은 업무 관련


- 에어컨이나 통풍 관련


위의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여 이웃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 벌금은 1만 홍콩 달러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야간 및 법정 휴일에 발생하는 소음 문제이다. 

 

밤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그리고 법정 휴일 내내 주택지, 혹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음 관리 조례 제4(1)조’에 근거, 법적 책임을 묻는다. 

 

악기, 에어컨, 동물, 호객 행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때 역시 최고 1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흔히 분쟁 거리가 되는 악기 연주는 밤 11시에 끝나야 하는 것이다. 

 

오래전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학원의 수강생 남매가 있었다. 

 

첼로 연주 시험을 앞두고 있어 연습할 때면, 옆집에 사는 프랑스인이 계속 항의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연습 시간이 몇 시였는지 모르겠지만, 위의 허용 시간 규정을 적용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했을 것이다.



내부 수리 및 동물로 인한 소음 문제


여기에도 법적 규제 조항이 있다. 

 

효력을 지닌 건축 소음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그리고 법정 휴일 중 어떠한 시간에도 소음을 유발하는 내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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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는 제외된다. 

 

그러나 이 역시 ‘소음 조례 규정 제4조’의 규정에 근거,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법정 휴일 중 어떤 시간에도 불편함을 유발하는 소음은 금지된다.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부과된다.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상을 가할 시 주인의 고의성 여부, 관리 소홀 등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반려동물이나 새 등이 유발하는 소음도 주의해야 한다. ‘소음 조례 규정 제5(3)조’에 근거하여 최고 1만 홍콩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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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여부는 어떻게 결정할까? 2011년에 법정 다툼으로 번진 사례가 있다. 

 

당시 판사는 ‘합리적 용인 정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키우는 개가 30분 이상 짖어대는 경우 타인에 대한 피해로 판정하였다.


우리 바로 옆집에는 앵무새를 두 마리 키우고 있다. 

 

나는 앵무새 소리가 그렇게 우렁찬 줄 몰랐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데 시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은 참고 지내지만, 알고 보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소음 문제 해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


내가 피해자라면, 다음의 절차로 진행한다. 

 

우선은 우호적인 태도로 방문하여 정중히 부탁하는 것이다. 

 

나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홍콩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위층 거주자의 층간 소음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홍콩섬 남부 사우스 호라이즌에 살 때였다. 아기가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마다 쿵쿵거리는 소리로 몇 번 올라가 부탁했었다. 

 

하나 소음은 멈추질 않아 나중에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운 적이 있다. 

 

그때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벨을 눌러도 끝내 나오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경솔한 행위였다. 이웃 간에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중한 부탁이 통하지 않으면 제삼자의 개입으로 해결해야 한다. 즉, 경비실에 부탁하는 것이다. 

 

그럼, 관리 사무소에서는 서면 고지나 경고장을 발부한다. 

 

이래도 달라진 게 없다면 관리소는 금지령을 보내고, 여러 차례 위반 시에는 이주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안 나면? 결국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여 법 집행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한다. 

 

위에서 언급한 법 조항대로 최대 1만 홍콩 달러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혹은 ‘간이 절차 처벌 조례 제4조’에 근거, 소음 등으로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최고 형벌인 500 홍콩 달러 부과 및 3개월 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소에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 놓는다.


이웃 간의 문제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작년 입법부에서 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벌금을 최대 5만 홍콩 달러로 올리는 건의안이 제출되었다. 

 

우리 가정도 혹시 소음 유발자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이웃 간의 배려가 분쟁 해결의 최선 안이다.

 


< 참고 자료 >

https://familyclic.hk/zh/topics/daily-lives-legal-issues/disputes-with-neighbours/commo n -types-of-nuisance-noise/

https://codeco.hk/zh-tw/renovation-101/鄰居噪音騷擾?三級制方法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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