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홍콩 고등법원, 헝다 창업자 변호인의 소송비용 사용 신청 기각

[홍콩뉴스] 홍콩 고등법원, 헝다 창업자 변호인의 소송비용 사용 신청 기각


홍콩 고등법원, 헝다 창업자 변호인의 소송비용 사용 신청 기각.jpg


홍콩 고등법원이 위기에 처한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 그룹(Evergrande) 창업자의 변호인이 변호사 비용 120만 홍콩달러(약 2억 1,120만 원)를 청산인이 관리하는 자금에서 지불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청구를 수요일 기각했다.


법원에 의해 창업자 쉬자인(Hui Ka Yan) 회장의 개인 자산 관리인으로도 지정된 청산인들은 쉬 회장과 다른 전직 임원들에게 지급된 60억 미국달러(약 8조 2,920억 원) 규모의 배당금과 보수를 환수하기 위해 법적 싸움을 벌여왔다.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는 3,000억 미국달러(약 41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 대부분에 대해 채무불이행(부도)을 선언했다. 이 회사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을 장기간 저해해 온 부동산 부문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지난주 한때 아시아 최고 부호였던 67세의 쉬 회장은 중국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모든 개인 재산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려졌다.


쉬 회장 측 변호인은 수요일 홍콩 법원에서 쉬 회장의 법률팀이 중국 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중국 당국의 재산 몰수 조치가 홍콩 내 소송 절차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한 쉬 회장이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자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지당했다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