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장백지, 전 매니저 상대 계약 위반 소송서 극적 승소

[홍콩뉴스] 장백지, 전 매니저 상대 계약 위반 소송서 극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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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배우 장백지(Cecilia Cheung)가 전 매니저 유육흥(Yu Yuk-hing)과 AEG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제기한 고등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정 비용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원고 측은 장백지가 약 4,276만 홍콩달러(한화 약 81억 2,440만 원)의 영화 출연료를 선급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의 영화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아 2011년에 체결한 전속 글로벌 매니지먼트 계약과 2012년 영화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최소 1,276만 홍콩달러(한화 약 24억 2,4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백지 측 변호인은 해당 매니지먼트 계약서가 위조되었고 그녀의 서명 역시 위조되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제가 된 대금 지급에 대해서도 당시 그녀의 비서가 처리한 사안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장백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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