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 승무원 성희롱 대책법 마련

홍콩정부, 승무원 성희롱 대책법 마련

 

 

 

홍콩 정부가 홍콩 등록 비행기 내에서 벌어지는 승무원 성희롱 사례를 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홍콩 기회평등 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는 남녀를 불문하고 승무원의 ¼이상이 지난 12개월 안에 기내 근무 중 승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홍콩의 대표적 국적기인 케세이 퍼시픽은 노출이 있는 승무원복이 승객들로부터의 성희롱을 유발한다며 승무원복 재디자인을 회사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입법의회가 표결에 부칠 예정인 <성차별 방지법 수정안 2014>가 의결되면 어느 서비스 직종이든 근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 된다. 또 홍콩에 등록된 비행기나 선박 모두 홍콩 땅이 아닌 곳을 여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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