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구글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명예훼손 제소 가능"

홍콩 법원, "구글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명예훼손 제소 가능"

 

 

 

 

 

홍콩 법원은 6일 검색의 자동완성 기능을 통해 마치 자신이 조직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을 문제 삼은 원고에게 구글을 제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벌 회장인 알버트 용은 구글을 상대로 명예훼손 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이에 대한 구글의 반대를 기각한 것이다.


용 회장은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면 중국 조직 범죄 단체인 "삼합회"가 자동완성 방식으로 제시된 데 항의하여 이의 삭제를 구글에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제소했다. 이 억만장자의 기업 그룹 안에는 영화 제작 및 최고 인기 연예인 관리기획의 기업체도 들어 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구글 변호인 측은 용 회장은 이 같은 명예 훼손의 정보를 게재한 웹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편이 낫다고 반론을 폈으나 여성 판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마렌느 응 판사는 구글은 자료들을 검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에는 유럽연합의 최고 법원이 구글 등 검색 엔진들은 개인 정보에의 연결 삭제 요청, 즉 '잊혀질 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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