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중앙 CCTV에서 제작한 드라마 '서유기'의 손오공 역을 맡은 배우가 손오공 이미지를 도용한 온라인 게임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이는 등 손오공의 초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8일 중국 베이징르바오(北京日報)는 베이징시 제1 중급법원이 전날 손오공 배역으로 유명해진 배우 류샤오링퉁(六小齡童)이 온라인 개발업체인 란강자이센(蘭港在線)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고, 류샤이링퉁이 이같은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다고 전했다.
류샤오링퉁은 자신이 서유기에서의 손오공 현상에 대한 출연자 권리와, 초상권과 상표권을 갖고 있다며 해당 기업이 이를 무단 도용하면서 이 같은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란강자이센 사는 서유기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면서 저속한 내용으로 자신의 명예에까지 피해를 줬다며 총 100만 위안에 상당하는 배상금과 함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피고 기업은 손오공이 중국 고전 명작의 인물로 류샤오링퉁이 손오공 이미지 창작에 중요한 공헌을 했지만 그가 손오공 초상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법원은 일심 재판에서 류샤오링퉁이 손오공 배역을 맡으면서 일부 외형적인 특징을 창조했지만 이미지 본질과 구별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고 게임 개발 업체가 손오공의 이미지와 관련된 초상권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