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안후이(安徽)성이 토지개혁 실험의 선두주자로 나선다. 토지개혁은 12일 폐막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개혁안의 핵심 부분으로, 도시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신경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안후이성 정부는 3중전회 종료 후 공개한 '농촌 종합개혁 시범업무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을 통해 성내 20개 현(구)에서 토지개혁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광둥(廣東)성, 저장(浙江)성, 충칭(重慶)시에서 유사한 실험이 있었지만 3중전회 이후 구체적 방안이 나온 것은 안후이성이 처음이다. 국무원의 승인 여부는 아직 명확치 않다.
하지만 안후이성이 2015년까지 9개시 21개현에 신형도시화 건설 시범지역을 구축하기로 한 상태여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안후이성은 토지개혁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채택한 1978년 말 펑양(鳳陽)현 샤오강(小崗)촌에서 공유토지를 주민들이 나눠 경작한 일을 계기로 청바오제(가구 단위 책임생산제)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시범실시 방안의 핵심은 농민들이 성내 토지 경작권 명의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택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민의 토지소유권를 부분적으로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의 토지는 국가소유제와 농촌 공동토지인 집단소유제로 구분된다. 농민은 집단토지 경작권 밖에 없다.
또 집단토지 소유권이 각 농민에 있는 것으로 정한 뒤 2015년 말까지 건설용지, 농업지, 미개발지, 농촌 내 국유토지 등에 대한 등기권리증 발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농촌에 도시와 연결된 토지거래 시장을 만들어 도농 간 차별을 없애는 방안, 토지수용은 농민 동의 아래 이뤄져야 하고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후이성의 토지개혁 실험이 성과를 거두려면 관련 법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토지 매매를 어렵게 하는 규정이 적지 않아서다. 허베이(河北)대 중국향촌건설연구센터 리창핑(李昌平) 연구원은 "헌법과 토지법, 각종 조례 등 관련 법률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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