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년 이상 홍콩에 거주해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만이 사회복지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홍콩 대법원이 뒤집은 판례가 나온 뒤 지난 3주동안만 사회복지수당을 신청한 신규 이민자가 1천 4백명을 넘었다.
노동 복지국은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수당(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신청이 얼마나 증가할 지 가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 복지국의 청킨청 국장은 지난 10년간 홍콩에 정착하는 중국인의 교육 수준과 가족 수입이 확연하게 높아졌다고 입법의회 응답질의 시간에 말했다.
홍콩에 신규 정착한 중국인 중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친 사람의 비율은 지난 2001년 68%에서 10년 후인 2011년에는 85%로 높아졌다. 대학 이상 학력자도 10년 전 6%에서 16%로 많아졌다. 또, 홍콩에 새로 온 중국 이민자들의 가구당 소득 역시 지난 10년간 약 20% 정도 상승했다.
일부에서는 홍콩 정부의 사회복지수당만을 바라고 홍콩 이민을 오는 것은 아니라며 두둔하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7년 미만의 새로 정착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복지수당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 기정사실이며 이는 정부 예산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opyright @2026 홍콩수요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