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의약성Health Food 관련 법령
2014년 식품과 의약품 관련 개정법령 발효 예정
영유아 의약성 Health Food 의무적 성분 표시사항 엄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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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Food의 법적 정의
○ 홍콩에서는 Health Food(이하 건강식품)의 정의를 법적로 명확히 나누지 않았으며, 건강식품의 구성요소와 4개의 다른 법령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음.
- 건강식품(Health Food) 이외에 식이보충제(dietarysupplements),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s), 기능식품(nutraceuticals), 기획식품(designed foods), 천연건강기능식품(natural health products) 등 유사제품이 이미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홍콩 정부는 건강식품의 법적 정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김.
법령별 Health Food 관련 규정 사항 1
○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PHMSO,Cap. 132)
- 일반 식제품과 같은 건강식품은 제조· 판매·수입자가사람들의 소비에 적합한 제품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PHMSO의 규정이 적용되며, 홍콩 식품위생국은 조례를 시행할책임이 있음. PHMSO는 성분, 물질, 품질 등이 잘못 설명된 식품 라벨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된 식품과 의약품에 있어서 이름또는 지정, 성분 및 식품첨가물 목록, 유통기한, 사용방법 및 저장방법, 제조업자 또는 포장업자의 이름 및 주소, 개수 및 중량 등 조례에서 만든 규정에 대한 특정 라벨 요건을 설정하고 있음.
- 모든 수입식품은 국내 제조식품과 동일한 제조기준이 요구됨.
- 홍콩 식품위생국은 규정의 적용 및 건강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식품 샘플을 테스트할 책임이 있음.
식품위생국은 식품의 성분 또는 품질의 관점에서 허위 혹은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식품유통업자에 대한 경고 또는 자문 편지를 발행하며, 건강식품 유통업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기소할 수 있음.
- 식품위생국은 2000년 스콸렌 제품(squalene product)의 라벨에 대해 건강식품 유통업자에 20개의 경고 또는 자문편지를 발표했었음. 이 중 18개 사례는 식품의약품 규정(구성 및 라벨링)의 위반으로 우려됐으며 관련 내용으로 식품 이름 표시 불완전, 성분 목록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점, 유통기한 불분명,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표시 불완전이 있음. 나머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광고와 연관한 사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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