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서 제대혈 보관 둘러싼 법적 공방

공공병원서 제대혈 보관 둘러싼 법적 공방

줄기 세포 치료에 쓰일 수 있는 제대혈(臍帶血, 탯줄피, cord blood)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홍콩 공공병원의 규정이도마에 올랐다.


수 개월에 걸쳐 병원 측에 진정을 했지만제대혈 보관을 거부당했다며 한 임산부가퀸 엘리자베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임신 38주 차의 이 홍콩 임산모는본인 자신의 가족력에서 암환자가 많아 아기를 위해 제대혈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출산시 탯줄에서 얻어지는 제대혈은 보관시 나중에 백혈병같은 혈액 관련 질병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 세포를얻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홍콩의 사립 병원들은 사설혈액 은행에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기는 하지만 이는 홍콩 보건 당국에의해 감독되는 곳이 아니며 병원국 산하 공공 병원들에서는 제대혈을 폐기하거나 적십자 혈액 은행에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적십자는 1998년부터 홍콩에서는 유일하게 제대혈 은행을 공공 용도로 운영해오고 있는 곳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를 제공한다.

 

소송을 준비 중인 임산모는 제대혈 보관에 비용이 수반된다면 이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면 될 것이지 보관 자체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 권리 보호협회 대표는 ‘민간 혈액 은행에 제대로 된 적법한 라이센스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혈 보관을 허가해주는 것은 공공 보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공공병원에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홍콩에 6개의 민간혈액은행이 있어 제대혈을 보관해 주기는하지만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데다가 10년 후에도 이 회사들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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