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아세안 FTA협정 추진 현황–상품무역분야(2)

홍콩-아세안 FTA협정 추진 현황–상품무역분야(2)

FTA 협상 주요 내용

 

 ○ 관세 관련

  - 홍콩은 담배, 와인, 유류계 탄화수소, 메틸 등 특수 소비품 이외의 홍콩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FTA에서 아세안 회원국은 홍콩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한 관세 폐지 혹은 인하에 대한 세부 원칙을 협의할 것이며, 홍콩은 아세안 국가에서 들어온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유지할 것임.

  -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율 평균은 0~10.3%까지 다양함.

 

아세안 회원국 관세율 평균

국명

평균관세율

브루나이

2.9%

캄보디아

10.3%

인도네시아

6.9%

라오스

8.2%

말레이시아

5.8%

미얀마

5.1%

필리핀

5.7%

싱가포르

0.0%

태국

8.0%

베트남

8.4%

자료원: 홍콩 정부

 

 ○ 원산지 규정 관련

  - 기존의 홍콩 국내 수출은 실질변형기준(원산지 판정기준의 주된 개념으로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에는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된다에 의거했으나 홍콩과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만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이 될 예정임.

  - 또한, FTA 협상에서 양측은 홍콩과 ASEAN 간의 상품 무역에 간단하고 투명한 원산지 규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관세 특혜 입증을 위한 문서 요구 및 원산지 규정 세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가시화 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홍콩은 철저한 자유경제체제 지역으로 무관세 혜택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또한 간소해 한국 기업은 홍콩을 통한 동남 아시아 재수출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아세안-홍콩 FTA가 체결돼 홍콩산 제품이 베트남에 수출입될 시 적용되는 관세가 완화 또는 폐지된다면 홍콩에서 아세안 국가로의 재수출은 한국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 홍콩시장은 유통의 중심지 및 무역 허브로 더욱 입지를 굳게 다질 수 있을 것임.

  - 또한, 아세안 국가(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내 한국 제조기업 또한 각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아세안-홍콩 FTA의 관세혜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사 제품이 홍콩 또는 홍콩을 통한 중국 및 제3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자료원: 홍콩정부, 홍콩무역발전국, KOTRA 홍콩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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