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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서비스나 물건 등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를 소비자 위원회(Consumer Council)에 불만을 접수해왔다. 그리고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재판에 회부되는 절차를 밟았다.
소비자 위원회는 곧바로 재판에 끌고 가는 것보다는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도록 ‘조정’의 절차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대체로 소비자 위원회에 접수되는 불만사항의 80%는 권고에 의해 해결되지만 20%는 분쟁 해결에 실패한다.
소비자 위원회가 도입하는 ‘조정’ 절차는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권한으로 여기에서 내려진 결론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양측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대신 직접 즉심 재판에 올리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
소비자 위원회는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법률적 효력을 가진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