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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홍콩에서 어릴때 이민와서 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 당당하게 병역을 이행하려는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는 영주권 등 취득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자 등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영주권 유지를 위해 군 복무 기간에 정기휴가를 이용, 이주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해 조국애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수국적인 사람, 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및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다.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지방병무청, 재외공관 및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영주권 등 입영희망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접수시킬 때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에 접속해 ‘영주권자 입영 희망신청’을 클릭(click)해 신청하면 된다. 지방병무청을 방문할 때에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되,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 등 체재자격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병역의무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으며, 입영희망시기는 국외이주자의 국내체재 가능 기간의 범위(6개월)에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육군훈련소에서는 분기 1회 입영 후 1주간 ‘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본인의 적성•특기•희망분야를 고려해 보직 부여 및 근무지를 배치한다.
한편 군 복무 중에는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이 보장되며,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국가에서 지급한다. 이때 정기휴가 여비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으로 출국할 때 연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영주권 갱신이 필요 없는 국가에서 자진입대 한 영주권자나 그 밖의 국가 거주자는 정기휴가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또한 현역병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에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귀가여비를 국가에서 지급한다.
입영을 신청한 후에 사정에 의해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취소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