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슈퍼마켓은 연휴기간 동안 행사를 한다면 다양한 상품을 buy one get one free 또는 $1.00로 판매한다고 광고하였다. 주부인 김 여사는 해당 광고를 보고 슈퍼를 들렸는데 실제 많은 상품이 이런 행사를 한다고 표기하고 있었지만 진열대에는 이미 상당수 상품이 품절된 상태였고 buy one get one free는 작은 글씨로 다양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일례로 한국 라면제품은 한팩 가격에 두팩을 주는 것이 맞았지만 원산지가 중국인 제품으로 바뀌어 있었고 평소 $100짜리 식용유를 $1.00에 팔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10병만이 해당 행사에 해당되었다고 한다.
상품설명에관한법령인 Trade Descriptions Ordinance는 2013년 7월부터일부내용이개정되어시행중에있으며그개정된내용은주로소비자권익을보호하기위한보완장치를담고있으며구체적으로는상품의설명, 오도(誤導)하는내용의유인성광고, 위협적행위에의한영업행위, 부당한금전수취행위등을금지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위사례에적용할수있는법리는동법제 13G조에서규정하고있는광고행위 Bait Advertising로써상인이소비자에게상품을판매하는과정에서시간적, 수량혹은가격등의요소에있어서객관적으로보았을때제공이가능하지않거나실질적으로제공할의사가없음에도불구하고광고행위를통하여소비자로하여금구매가가능할것처럼오인하도록했을경우동법을위반한것으로규정하고있다. 흔히말하는홍콩수요저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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