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프린스 에드워드(Prince Edward, 太子)에 위치한 유명 차찬텡 '화소빙실(Waso Cafe)' 지점이 외국인 노동자 수입 규정을 위반해 1년간 노동자 수입 신청이 제한됐다. 이번 조치는 홍콩 노동처(Labour Department)가 해당 업소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서 내려졌다.
노동처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차찬텡에 대한 행정 제재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이전에 제출했던 모든 노동자 수입 신청 처리도 전면 중단했다.
노동처 대변인은 해당 카페가 웨이터, 웨이트리스, 초급 요리사, 식기 세척원 수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규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향상된 보충노동계획(ESLS)'의 요구 사항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ESLS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법, 이민법, ESLS 요건 또는 표준 고용 계약을 위반할 경우 노동처는 해당 고용주에게 행정 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제재에는 이미 제출된 신청의 처리 중단, 이전에 승인된 노동자 수입 허가 취소, 그리고 향후 고용주가 제출하는 모든 신청의 접수 거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노동처 대변인은 "ESLS를 통해 노동자 수입을 신청하는 고용주는 적절한 현지 근로자 우선 고용 원칙을 포함해 제도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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