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유명 병원·맛집과 제휴" 산모들 등친 홍콩 산후조리원 원장 덜미

[홍콩뉴스] "유명 병원·맛집과 제휴" 산모들 등친 홍콩 산후조리원 원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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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해관(관세청 Customs)은 사설 병원 및 유명 레스토랑과 독점 제휴를 맺었다고 거짓 주장하며 초보 엄마들을 속인 혐의로 25일 한 산후조리원 원장을 체포했다.


당국은 해당 산후조리 서비스 업체에 대한 대중의 수많은 민원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소비자들은 이 조리원의 판매 홍보에 다양한 사설 병원들과의 가상 협력을 통해 예약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자신들의 특화된 산후 조리용 식사가 한 유명 레스토랑과의 제휴를 통해 준비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기 혐의는 고객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약속받았던 프리미엄 혜택과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해관 관계자들은 이후 언급된 의료 기관들과 레스토랑에 연락을 취했으며, 이들 모두 해당 산후조리원과 전혀 비즈니스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


조사 끝에 사법당국은 해당 업체의 원장이자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40세의 현지 여성을 체포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판매한 서비스에 허위 거래 설명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설명조례(Trade Descriptions Ordinance)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 관계자들은 사업자들에게 법률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서비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평판이 좋은 기관에서만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홍콩 법률에 따라 허위 설명이 포함된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제공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거래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500,000 홍콩달러(9,750만 원)의 벌금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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