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그냥 장난감인 줄..." 드론 판매점 직원들도 규정 몰라 '주의'

[홍콩뉴스] "그냥 장난감인 줄..." 드론 판매점 직원들도 규정 몰라 '주의'


홍콩 소비자 위원회(Consumer Council) 조사 결과, 드론 판매점 직원들의 법규 인식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 위원회 조사관들은 최근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소형 무인기(드론)를 판매하는 매장 17곳을 방문했다. 조사 결과, 단 한 곳의 매장도 '소형 무인기 지침(Small Unmanned Aircraft Order)'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으며, 현장 직원들의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도 또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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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명 가전 체인점 직원들은 고객에게 규정을 직접 찾아보라고 무책임하게 안내하는가 하면, 한 백화점 판매원은 법적 요건에 대해 잘 모른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특히 한 장난감 체인점 직원은 소형 드론을 단순한 장난감으로 오인하여, 해당 기기들이 법적 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비자 위원회는 업계에 일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매장 내에 규제 정보를 명확히 게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법적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인기는 기체 무게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달라진다.


A1종 (250g 미만): 별도의 등록이나 비행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A2종 (250g 이상 ~ 7kg 미만): 드론 기체와 조종사 모두 민항처(CAD)에 등록해야 한다.


B종 (7kg 이상 ~ 25kg 미만): 기체 및 조종사 등록은 물론, 매 비행 시마다 민항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A2종 및 B종을 조종하려는 14세 이상의 개인은 민항처의 온라인 플랫폼인 'eSUA'를 통해 조종사로 등록해야 한다. 빅토리아항(Victoria Harbour) 상공, 공항 주변, 군사 지역, 교도소 및 주요 정부 청사 인근은 비행 금지 구역이다.


일반적인 가시권 내 비행 시 최대 고도는 지면으로부터 300피트(약 90미터)로 제한된다. 야간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A2종 및 B종 무인기를 운용할 경우, 반드시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홍콩달러 100,000원(약 1,880만 원)의 벌금 및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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