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책] 홍콩 정부, 제인스트리트·시타델 등 자산운용사에 '세금 감면' 파격 확대 추진

[홍콩정책] 홍콩 정부, 제인스트리트·시타델 등 자산운용사에 '세금 감면' 파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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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인 스트리트(Jane Street)와 시타델 세큐리티즈(Citadel Securities) 같은 프롭 트레이딩(자기자본 거래) 기업을 포함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 당국은 기존의 제안을 수정하여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개안은 사모펀드 운용사와 헤지펀드 매니저가 받는 투자 이익 분배금인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제공했으나, 새 구상안은 프롭 트레이딩 기업까지 면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입법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동안 막판에 수정안을 도입하는 상황을 피하고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국자들은 거래자가 관련 세금 감면 자격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정의한 '지침'을 직접 발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혜택이 모든 프롭 트레이딩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무국(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Bureau)은 FT(파이낸셜 타임스)에 대한 답변에서, 펀드 및 성과보수에 대해 제안된 세금 감면 혜택 강화 조치가 특정 유형의 펀드나 자산운용사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자격 여부는 궁극적으로 해당 기관과 종사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어 당국은 필요시 세금 감면 조치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핵심 개념에 대한 해석, 운용상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과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는 행정 지침을 발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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