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사용 및 소지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정액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홍콩 위생서 산하 담배술통제국(Tobacco and Alcohol Control Office)의 매니 람 국장은 순찰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속 요원들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람 국장은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 후 단속반이 대체 흡연 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 중인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기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적은 양의 제품을 소지하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3,000홍콩달러(한화 약 56만 1,000원)의 현장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카트리지 5개, 전자담배 액상 5ml, 가열식 담배 스틱 100개 또는 허브 담배 100개 이상의 많은 양을 소지할 경우 법원에 기소되어 최대 50,000홍콩달러(한화 약 935만 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람 국장은 다가오는 노동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구의원 및 여행업감독국(Travel Industry Authority)과 협력하여 주요 관광지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세관의 협조를 받아 국경 검문소에도 안내문을 배치했다.
한편, 물담배(Shisha)는 대체 흡연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존 담배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된다. 홍콩 정부는 향후 일반 담배 제품에 들어가는 가향 첨가제에 대해서도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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