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반려견 무더기 유기 참극... 지난 6년간 처벌 건수 '0건'

[홍콩뉴스] 반려견 무더기 유기 참극... 지난 6년간 처벌 건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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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개들의 무차별 공격으로 참변이 발생한 가운데, 홍콩 의원들이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집행을 엄격히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일요일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27세 여성이 들개 3마리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나왔다. 환경생태국 체친완 장관은 동물 유기가 들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 지적하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광견병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합리적인 변명 없이 동물을 유기하는 사육자는 최대 1만 홍콩달러(약 171만 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농수산자연관리국(AFCD)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해당 조항에 따른 기소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과거 기록에 따르면 2020년과 2022년 사이에도 기소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6년 동안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수산자연관리국은 유기 법적 기준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시인했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당국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소유주를 겨냥하는 광견병 조례 제23조나 위험견 규정에 주로 의존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는 최대 1만 홍콩달러(약 17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체중 20킬로그램 이상의 대형견의 경우 최대 2만 5,000홍콩달러(약 427만 5,000원)의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지난 3년 동안 이와 관련된 범죄는 연간 평균 약 200건에 달했다.


당국과 경찰이 위엔롱 폭와이소우스로드(Pok Wai South Road) 인근에서 합동 단속을 벌이는 동안 방치된 개 8마리가 포획됐다. 그중 3마리는 유효기간이 지난 라이선스가 부착된 마이크로칩을 가지고 있었다. 당국은 동물 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대신, 유효한 개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광견병 조례 제20조 위반, 공공장소에서 개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혐의로 제23조 위반을 적용해 포즈가디언 구조소(Paws Guardian Rescue Shelter) 설립자 켄트 룩카칫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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