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강제퇴직연금제도 관리국(MPFA)이 MPF 기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 하한선과 상한선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기여금 납부 면제 기준인 최저 소득 하한선은 현재 7,100홍콩달러(한화 약 134만 9,000원)에서 10,500홍콩달러(한화 약 199만 5,000원)로 상향된다. 또한, 기여금 고정액이 적용되는 최고 소득 상한선은 현재 30,000홍콩달러(한화 약 570만 원)에서 40,000홍콩달러(한화 약 760만 원)로 크게 높아진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고소득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월 최대 기여금은 현재 1,500홍콩달러(한화 약 28만 5,000원)에서 2,000홍콩달러(한화 약 38만 원)로 각각 500홍콩달러(한화 약 9만 5,000원)씩 인상된다. 반면 하한선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본인 부담 기여금이 면제되며, 고용주만 해당 급여의 5%를 부담하게 된다.
MPFA 측은 현재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고용 소득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중반까지 홍콩 정부에 최종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MPFA는 지난해 노동자문위원회(Labour Advisory Board)를 통해 하한선 10,100홍콩달러(한화 약 191만 9,000원), 상한선 33,000홍콩달러(한화 약 627만 원)로의 인상을 협의한 바 있으나, 이번에 제시된 안은 작년 제안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