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새로운 담배 통제 규정이 시행된 첫날, 공공장소에서 대안 흡연 제품을 사용한 시민 4명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고정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홍콩 RTHK 방송이 보도했다.
홍콩 당국은 지난 4월 30일부터 전자담배, 가열식 담배 제품(궐련형 전자담배), 허브 담배를 포함한 모든 대안 흡연 제품의 공공장소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러한 제품을 소지, 사용, 수입 또는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한화 약 940만 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3,000 홍콩달러(한화 약 56만 4,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요일 RTHK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담배알코올관리국의 매니 람 소장은 법 집행 첫날 오후 5시 기준, 관련 법규에 따라 총 4건의 벌금 통지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람 소장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람 소장은 위반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 "우리의 예상과 대체로 일치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는 이미 4년 전부터 수입, 판매, 홍보 및 제조가 금지되어 왔으며, 사실상 사회에서 이러한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할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실시한 광범위한 홍보 캠페인 덕분에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도 위반 사례가 적은 요인으로 꼽았다.
람 소장은 대안 흡연 제품이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결코 '위해 감소' 도구가 될 수 없으며, 금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향후 홍보 활동을 통해 법 준수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진실하게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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