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홍콩 노인 생활수당 월 4,345홍콩달러로 인상...신청 탈락 않으려면?

[홍콩뉴스] 홍콩 노인 생활수당 월 4,345홍콩달러로 인상...신청 탈락 않으려면?

홍콩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부모의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노인 생활 수당 신청을 돕는 자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잡한 자산 및 소득 심사 기준 때문에 자격을 갖추고도 자산 함정에 빠져 신청에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홍콩 노인 생활수당 월 4,345홍콩달러로 인상...신청 탈락 않으려면.jpg


최근 SNS 쓰레드(Threads)에는 부모의 '노인 생활 수당(長者生活津貼)' 신청을 준비하던 중 2026년 기준 월 지원금이 4,345홍콩달러(약 74만 원)로 인상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작성자는 부부가 함께 지원받을 경우 연간 10만 4,280홍콩달러(약 1,783만 원)에 달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사회복지서(Social Welfare Department)의 심사 기준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탈락하기 쉬운 제약 사항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와 부모 명의의 공동 계좌다. 사회복지서는 공동 계좌의 자산을 예외 없이 '각 50%'로 자동 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동 계좌에 100만 홍콩달러(약 1억 7,100만 원) 이상의 유동 자금이 들어있다면 부모의 자산 한도를 즉시 초과하여 탈락하게 된다.


자녀가 매달 드리는 용돈은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지만, 부모가 이를 쓰지 않고 보통예금 계좌에 쌓아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으로 간주된다. 또한 은행 정기예금이나 배당주의 이자 및 배당금 자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금 원금과 주식 시가총액, 그리고 계좌에 남아있는 배당금은 모두 자산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어르신 생활보조금의 기준에 따르면, 단신 가구의 월 총소득 상한선은 10,900홍콩달러, 총자산 상한선은 415,000홍콩달러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총소득 상한선은 16,680홍콩달러(약 285만 원), 총자산 상한선은 630,000홍콩달러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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