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교통사고가 경미하면 그냥 지나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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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교통사고가 경미하면 그냥 지나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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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김 사장은 홍콩의 관련법 (Road Traffic Ordinance Cap. 374)에 따라 최고 10,000홍콩달러의 벌금과 함께 12개월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동법 s56(1)에서는 사고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모든 운전자는 정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운전자 외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2) 가해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3) 가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동물이 다쳤을 때

4) 가해 차량에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정차”의 의미에 대해 동법은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지만,다음 조항인 s56(2)에서는 가해운전자로 하여금 경찰관 혹은 피해자 등에게 운전자,차량소유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차”란 차량을 정지 한 후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옳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위 2항부터 4항까지의 경우, 현장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24시간 내로 가까운 경찰서로 혹은 경찰관에게 “as soon as practicable”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 s56와는 별도로 s57에서는 사망사고,심각한 부상 혹은 물적 피해 정도가 중대할 경우 (“중대사고”)경찰관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동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 및 차량의 부속품 등을 이동, 파괴 혹은 은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56와 s57의 내용을 종합하면,홍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현장을 떠나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사장의 사고가 “중대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s57의 적용은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고 후 임의로 차량을 이동한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장을 떠난 김사장은 적어도 24시간 내에 경찰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추후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경찰은 이 부분에 대하여 김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현장에서 조사받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단순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 다투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자신 및 차량소유주의 이름과 주소,그리고 차량등록번호를 적은 메모지만 건네고 현장을 떠난 후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경찰에 신고한다면 뺑소니로 몰릴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피해보상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인명피해나 중대한 물적 피해가 없더라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차량을 이동한다는 것은 서로의 잘잘못이 명확해 진 이후에야 비로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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