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정서 가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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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정서 가발 논쟁

 

홍콩 재판정은 영국식을 모방해 판사와 법정변호사(배리스터)는 가발을 쓴다. 그러나 원래는 하급 재판에만 출석할 수 있는 사무 변호사(솔리시터)는 가발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다.


재판정에서 가발은 전통적으로 판사와 법정변호사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그런데 올해 초, 15명의 전문 사무 변호사에게 고등법원 재판과 대법원 재판에도 법정 변호사처럼 출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이에 8천 명의 사무 변호인이 회원으로 있는 사무변호인 협회(Law Society)가 자기들도 법정에서 말총으로 만든 하얀 가발을 쓰게 해달라고 대법원장에게 탄원서를 냈다. 가발 착용을 함으로써 다른 외양을 갖추는 것이 정의 구현에 도움이 된다는 논지이다.


이에 대해 1,100명의 법정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는 법조인 협회(Bar Association)는 사무 변호사들에게 가발이 허용된다면 일반인들은 사무 변호사와 법정 변호사의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일단은 보다 높은 지위로 여겨지는 법정 변호사들의 강한 반발로 가발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기존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사무 변호사들은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사무 변호인들이 숫적으로 우세한 데다가 중국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기존의 영국식 법조 체계의 권위가 빛을 잃어가는 와중에 언제 다시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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