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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임기 중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렁춘잉 행정장관이 주당 의무 근로시간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 홍콩 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전담팀을 이 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 홍콩에는 의무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 경제의 홍콩시장에서 홍콩 정부가 주당 의무 근로시간을 규정한다 해도 실제로 이것이 노동법에 포함될 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UN의 노동 사무소 존 메신저 사무관은 "주당 의무 근로시간이 도입되면 회사들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게 되며 이렇게 되면 회사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도 "처음에는 인건비가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국제 노동 기구 ILO는 주당 의무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25%이상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10년에 발표된 ILO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전체 106개 나라 중 41%가 주당 40시간의 의무 근로시간 규정을 가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22% 국가의 주당 의무 근로시간은 48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