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끌어온 외국인 가정부의 홍콩 거주권 문제에 대해 최종 불가 판정을 내린 홍콩 최고법원은 홍콩에서 출생한 중국인 자녀의 영주권 부여 문제에 대해 중국 중앙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고 신청한 정부 관련 부처의 청원에 ‘불필요하다’며 패소 판정을 내렸다.
홍콩 정부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홍콩 출생 중국인 자녀들의 문제가 홍콩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자 이를 제한할 방안을 찾기 위해 중국 정부에 영주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홍콩이 그동안 자랑해 온 독립적인 사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홍콩 정부는 중국인 관련 영주권 문제를 홍콩의 사법 제도 안에서 해결하도록 방안을 찾겠다며 홍콩 최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했다.
정계와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발효 중인 중국인 산모의 홍콩 공공 병원 산과 병동 예약 금지 방침이 이미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면서 홍콩의 사법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영주권 유권 해석을 재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