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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홍콩 변호사협회, 사무변호사도 수석변호인 임명 방안 제안

기사입력 2026.09.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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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변호사협회, 사무변호사도 수석변호인 임명 방안 제안.jpg


    홍콩 변호사회(Law Society of Hong Kong)가 뛰어난 업적과 전문성, 법률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적격 변호사(solicitor)도 수석변호인(Senior Counsel)로 임명될 수 있도록 법조인 조례 개정을 입법회(Legislative Council)에 서면으로 제안했다.


    변호사회는 현재 법조인 조례에 따라 대법원장(Chief Justice)이 임명하는 수석변호인의 기존 위상을 실추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건 수와 자원 부족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제안이 홍콩의 사법 작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가 더 많은 변호사가 법정 변호 실무를 발전시키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사례를 인용하며 변호사회는 1995년 이후 고등법원 변론권(Higher Rights of Audience)을 가진 231명의 변호사 신청자 중 66명이 왕실 변호사(King's Counsel)로 임명되어 약 28.5%의 임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명이 여전히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일랜드에서는 2020년부터 변호사에게 수석변호인 자격이 개방되어 현재까지 48명이 임명됐다.


    변호사회는 또한 변호사의 중문 번역어(Solicitor)를 그들의 역할을 더 잘 반영하는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의 명칭은 홍콩 변호사가 서류 작업만 처리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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