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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말 한마디에 3년 징계?"... 홍콩 양궁 코치, 고등법원 소송서 극적 승리
기사입력 2026.07.10 09:31
홍콩의 한 양궁 코치가 2024년 제67회 체육대회 양궁 대회와 관련해 여성 코치를 언어적으로 괴롭혔다는 혐의로 중국홍콩양궁협회로부터 받은 3년 자격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고등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등법원 퀑카퉁 판사는 수요일 협회의 징계 절차가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이 코치의 회원 자격을 즉시 회복하도록 명령하고 협회가 징계 처분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양궁 심판으로도 활동 중인 원고는 대회 기간 중 한 선수를 촬영하고, 이후 페이스북에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댓글을 게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협회는 2024년 4월 민원을 접수한 후 징계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집행위원회가 원고의 회원 자격을 3년 동안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판사는 원고가 1년 전부터 학생들과의 해외 훈련 일정을 잡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6일 청문회가 열리기 불과 7일 전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청문회가 불공정했다고 판단했다. 청문회는 원고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어 원고가 혐의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 또한 원고는 법정 대리인을 동반할 수 없었으며, 집행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법원은 또한 징계 절차가 정식 기소 고발이 아닌 민원 편지에 의존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레저문화서비스서(LCSD)의 경기장 규정상 사진 촬영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욕설을 사용했다는 결론은 심지어 원래의 민원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퀑 판사는 협회가 징계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금은 받지 못했지만, 협회는 원고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협회는 판결을 존중하며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법률 팀과 함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리 기구는 전문적인 비위 행위, 부적절한 성별 관련 행동 및 모든 형태의 괴롭힘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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