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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여름철 만성적인 민원 사항인 에어컨 낙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세대 AI 에어컨 낙수 조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고, 5월부터 9월까지 300곳 이상의 상습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홍콩 식품환경위생국(FEHD) 대변인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낙수 위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발원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관찰 및 증거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야간이나 이른 아침의 저조도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특정 시간대에 낙수 지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기존 집행의 제약을 극복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에 앞서 식품환경위생국은 공공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도 강화했다. 지난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당국 관계자들은 일련의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여기에는 구청(District Offices), 구의회(District Councils, DCs), 지역 위원회와 긴밀히 연락하여 대중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식품환경위생국은 부동산 관리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건물 내부 및 주택 단지에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포스터를 게시했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와 주요 공공장소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올바른 에어컨 유지 관리법과 낙수 방지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였다. 이 기간 동안 약 390곳의 장소에서 약 15,000장의 관련 전단지와 포스터가 배포됐다.
당국은 위반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 공중보건 및 시정조례에 따라, 에어컨에서 물이 배출되어 타인에게 위생상의 불편을 주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불편함이 증명될 경우, 식품환경위생국은 해당 구내의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중단하도록 하는 '불편 제기 통지서'를 발부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25,000홍콩달러(약 47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매일 450홍콩달러(약 8만 4,600원)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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