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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달 14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가운데 이 정책이 글로벌 선박 발주 패턴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올해 10월 적용을 목표로 중국 운항 또는 중국 소유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선박의 순t(Net ton)당 50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t당 14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 USTR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는 t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입항 수수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선박이나 미국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에 대해선 예외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상업용 선박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큰 여파가 예상된다.
한국 조선업계는 정책에 따른 직간접적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발주 전환이 쉽지 않아 수주 확대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필요할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발주 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4월 입항 수수료 정책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77%가량이 중국 조선소에 발주됐다. 한국 조선소의 수주 비중은 22% 수준에 그쳤다.
규제 강도가 초기 예상보다 낮아진 데다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국 항로 대신 유럽•아프리카 등으로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클락슨리서치는 향후 USTR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을 올해 초 40%에서 최근 7%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은 향후 강도가 높아질 것이 확실해 선주들의 발주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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