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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는 7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79표 찬성, 1표 기권으로 심각한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성도일보가 12일 보도했다.
크리스 선육한(Chris Sun Yuk-han) 노동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등 25개 직종의 전문가들이 사례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아동 학대 의무 보고 법안이 곧 공포되어 18개월 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정부는 18개월 동안 10만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보고 절차에 대해 충분히 훈련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 장관은 "우리는 증가하는 보고 사례에 대비해 추가 시설과 가정도 마련할 예정이며 홍보와 공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보고 지침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집행위원회 멤버인 마이클 티엔 푹선(Michael Tien Puk-sun) 입법의원은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형과 50,000홍콩달러의 벌금이 너무 관대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를 기권하며 최대 징역형을 1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3개월의 징역형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중대한 아동 학대 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전문가가 2일간의 징역형만 받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입법회의 법 위원회 위원장 빌 탕 카피우(Bill Tang Ka-piu)는 1년의 징역형은 너무 가혹하며 전문가들이 사소한 징후만으로도 '기계적으로' 보고하게 만들어 정부 자원을 중대한 사례 조사에서 분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해외 사례를 홍콩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제안된 처벌이 현재 기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진보연맹(Democratic Alliance for the Betterment and Progress of Hong Kong) 의원 스탠리 리 사이윙(Stanley Li Sai-wing)은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보호망을 구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1년으로 늘리면 전문가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 보고 메커니즘을 남용하게 되어 법 집행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 선 장관은 정부가 개정안을 제안하기 전에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전문가들이 의무 보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할 의사가 있을 것이다. 징역형이 존재하는 한 충분한 강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3개월의 징역형은 마약 밀매 및 테러 활동 등 다른 중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최초의 성폭력 위기 센터인 '레인릴리(RainLily)'는 전문가들이 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생존자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포함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관련 법률의 공백과 결함을 해결하고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를 추구하는 생존자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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