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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신설되는 국가보훈부는 행정각부 중 9번째 순이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국가보훈처장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승격된다.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늦었지만 국가보훈부 격상 문제,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가 여야 합의로 오늘 통과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할 것은 우리가 하지, 지도부에 넘기는 부끄러운 상임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조직 개편을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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