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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항소법원, 판사가 변호사들의 제출 서류를 복사한 사실이 드러나자 판결 뒤집어
기사입력 2026.07.22 13:28
홍콩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윌슨 찬 가순(Wilson Chan Ka-shun) 판사가 판결문의 거의 95%를 한쪽 당사자의 서면 제출 자료에서 그대로 복사해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남타이 에렉트로닉스(Nam Tai Electronics) 주식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재심을 명령했다.
본 사건은 남타이의 창업자인 구밍콘(Koo Ming-kown)과 그의 전 처남인 찰스 주치아친(Charles Chu Chia-chin) 사이에서 발생한 약 4,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76억 8,000만 원) 상당의 남타이 모회사 주식을 둘러싼 분쟁이다.
2024년 판결에서 판사는 주(Chu) 전 처남이 1992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400만 홍콩달러(한화 약 7억 6,800만 원)에 주식을 매각했으며 이 사실을 구(Koo) 창업자에게 알렸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주 전 처남이 구 창업자의 누이와 이혼한 지 22년이 지난 시점에 구 창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주 전 처남이 나중에 주식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판사는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구(Koo) 창업자와 다른 원고들은 판결문의 단락 중 거의 95%가 주 전 처남 측의 변론 재판 개시 및 최종 제출 서류에서 복사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이 서면 제출 자료를 거의 토대로 판결문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판사가 양측의 상충되는 증거와 주장을 검토했거나 주요 쟁점을 독립적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또 다른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피하고자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래의 재판 절차가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찬(Chan) 판사의 판결을 뒤집고 다른 판사 밑에서 재심을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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