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홍콩뉴스] 메가박스 침구점서 ‘위장 수사’… 관광 비자로 일하던 중국인 불법 취업자 무더기 체포

기사입력 2026.05.27 08:4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홍콩 이민국이 까우룽베이(Kowloon Bay)의 대형 쇼핑몰 메가박스(MegaBox)에 입점한 한 침구류 체인 매장에서 위장 수사를 벌인 끝에, 관광 비자로 불법 취업한 중국 본토 출신 남녀 4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은 30세에서 44세 사이의 여성 3명과 남성 1명으로, 모두 중국 국적자다. 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체포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가박스 침구점서 ‘위장 수사’… 관광 비자로 일하던 중국인 불법 취업자 무더기 체포.jpg


    사건이 발생한 곳은 홍콩 전역에 4개 지점을 두고 있는 침구 소매업체의 메가박스 5층 매장이다. 이 업체는 지난 일요일 쇼핑몰 아트리움에서 수공예 워크숍과 전문 사진 촬영 서비스를 포함한 프로모션 행사를 개최했다. 이민국은 해당 업체가 중국 관광객을 불법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 요원들을 고객으로 위장시켜 행사장으로 잠입시켰다. 요원들은 현장에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뒤 신분을 밝히고 직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현장에서 즉각 체포된 4명은 입국 조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심천과 동관 출신으로, 개인방문 자격을 통해 관광객 신분으로 홍콩에 입국했다. 목격자들은 보통화를 구사하는 이 노동자들이 단속이 나오기 전 약 일주일 동안 매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민국 대변인은 사전 허가 없이 홍콩에서 유급이든 무급이든 어떠한 형태의 취업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만 홍콩달러(한화 약 960만 원)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고용주들에게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중죄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입국 조례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고용주는 최고 50만 홍콩달러(한화 약 9,600만 원)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더불어 해당 기업의 이사, 매니저, 파트너 등 경영진 역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