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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에 中 불리한 발언 게시해 출국 제한"…대만 출입국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가능성

고속정을 몰고 대만에 밀입국한 중국 남성이 체포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해안경비대는 지난 9일 오전 대만 북부 단수이에서 약 11㎞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한 선박 한 척을 포착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 시내로 이어지는 단수이강으로 진입한 선박은 여객터미널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했다.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60세 안팎의 중국인 남성 한 명이 대만 출입국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롼(阮)씨 성을 가진 이 남성은 중국 푸젠성 푸저우항에서 홀로 고속정을 타고 대만해협을 건넌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중국에 있을 때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중국에 불리한 발언을 게시해 출국이 제한됐다"며 "이에 밀입국할 생각이 들어 자유를 찾아 대만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대만 검찰은 이 남성이 대만 입출국 및 이민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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