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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과 홍콩 법무부(율정사)는 월요일 민사 및 상사 사건의 상호 인정 및 판결 집행에 관한 합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홍콩 법무부는 이번 합의로 당사자들이 본토와 홍콩 법원에서 동일한 분쟁을 재소송할 필요성을 줄여 일반적으로 그러한 판결의 국경 간 집행과 관련된 위험, 법적 비용 및 시간을 줄인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본토에서는 이전에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상호 인정 및 집행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불분명하다.
홍콩은 이처럼 광범위한 범위에서 상호 인정 및 판결 집행에 관해 본토와 협약을 맺은 유일한 관할권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홍콩이 올해 제23조로 알려진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폴 램(Paul Lam) 법무장관(율정사장)은 새로운 민사 및 상업 제도는 홍콩이 통치하는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이 누리는 독특한 이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는 홍콩 판결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친숙하고 신뢰하는 관습법 시스템을 통해 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관할권이 더욱 매력적"인 홍콩을 선택하는 옵션을 만들 것이다. 본토 전역에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 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 센터로서 홍콩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의 투자자와 사업가들이 본토에서 투자 및 사업 기회를 탐색할 준비를 더 잘 갖추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현지 법률을 통해 홍콩의 민사 및 상사 판결을 이행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새로운 메커니즘은 30일부터 민사 및 상사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홍콩 또는 본토 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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