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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공지] (대한민국 국적자)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7.5일 기준)
기사입력 2021.07.07 10:46★ "홍콩/마카오에서 백신접종을 완료" 하고, "국내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격리면제가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총영사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홍콩으로 돌아올 때의 홍콩 내 격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현재 신청서 내 주소지를 틀리게 기재하셔서 접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는 반드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도로명 주소 검색" 을 통해 확인하신 다음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공관에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
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발급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 사람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내/외국인
o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재혼부모, 사위, 며느리 등을 의미
※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o 해외 거주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방문시에도 가능(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o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능
※ 국내 외국인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자인 경우 신청 불가
(2) 공관 관할지역인 홍콩 및 마카오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신청일 기준)
※ 격리면제서 신청일 예시 : 예방접종완료일(홍콩의 경우 2차 접종일)이 8.1인 경우, 8.1~15 사이 격리면제서 신청 불가하며 8.16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8.1 당일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2. 제출 필요 서류
(1) 대한민국 국적자가 한국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첨부 신청서류 묶음 샘플 참조)
①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붙임 서식1) : 작성방법은 샘플 참조
② 격리면제 동의서(붙임 서식2) : 작성방법은 샘플 참조
③ 서약서(붙임 서식3) : 예방접종증명서 진위에 대한 본인책임 관련
※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반드시 본인이 서명), 서명 누락시 반송됨.
④ 홍콩아이디카드(ID Card) 사본
⑤ 여권 사본
⑥ 출입국 항공권
※ 홍콩->인천 편도만 예약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상 국내 ‘출국예정일란’에 '미정'이라고 기재
⑦ 직계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외국 정부의 공적서류로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 무료 발급 가능(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도 발급가능하나 발급까지 5일(공관 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 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격리면제서 신청시 첨부 가능
-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공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hk-ko/wpge/m_1538/contents.do)
⑧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 홍콩정부 발행 종이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홍콩정부의 iAM Smart 앱을 통한 백신접종 기록 캡처본(QR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이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도 격리면제서 발급 받아야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됨)
-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만 6세 이상(입국일 기준)의 백신 미접종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나이 기준 예시 : 21년 7월 2일 입국 기준 2015년 7월 3일생 아동 발급 가능/2015년 7월 2일생 아동 발급 불가
3. 접수 기간
※ 격리면제서 발급 시행 초기에 많은 민원인들의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출발일자별로 접수일을 아래와 같이 지정했습니다. 본인의 출발 예정일자를 확인한후 접수 가능일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월2일 이후 출발하는 경우 접수일정 별도 공지 예정)
① 7.1(목)~7.6(화)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 : 접수일 6.24(목)~6.29(화)
② 7.7(수)~7.11(일)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 : 접수일 6.30(수)~7.2(금)
③ 7.12(월)~7.18(일)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 : 접수일 7.5(월)~7.8(목)
④ 7.19(월)~7.25(일)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 : 접수일 7.9(금)~7.15(목)
⑤ 7.26(월)~8.1(일)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 : 접수일 7.16(금)~7.22(목)
※ 접수 후 발급까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소요 예정
※ 7월1일(홍콩 공휴일)은 민원실 정상 근무(격리면제서 업무만 처리, 그 이후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4. 격리면제 신청 접수 및 격리면제서 교부
※ 2021.7.6.(화) 00시부터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 신청
- 신청방법은 첨부3 신청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o 격리면제서 신청 민원인들의 혼잡으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을 이메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영사관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만약 격리면제서를 공관에서 직접 수령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공관 방문 접수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이메일 접수 및 교부
-격리면제서 신청 이메일 발송 전 서명 등 신청서 작성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신청 서류(총 8개)를 "1개의 흑백 PDF 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
※ 주의사항 : 공관 이메일 첨부파일 용량제한(최대 300메가)으로 각각의 서류를 따로 스캔하거나 컬러스캔파일 등 큰 용량의 파일을 첨부한 경우 메일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내실 이메일 주소 : hkg_hkg@mofa.go.kr
- 격리면제서 신청 이메일 접수 후 접수확인 이메일이 송부됩니다. 접수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신청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송부됩니다.
※ 되도록 전화나 이메일 문의는 자제해주시고, 본인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주십시오.
o 이메일 작성 방식
- 제목 : 코로나19 백신 접종 격리면제서_본인이름_출국일
※ 예시 : 코로나19 백신 접종 격리면제서_홍한국_7월 2일 출국
-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 1개 이메일로 신청(파일도 1인 1개 PDF 파일로 준비)
- 서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다시 전체 파일을 1개 PDF로 만들어서 신청 필요
5.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등
o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발급후 1달입니다. 1회 입국시 사용, 재사용 불가
예)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7월 1일인 경우, 8월 1일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 격리면제서 신청시 기재한 입국일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신청시와 다른 날짜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아닌 "자가격리대상"이 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한국 입국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o 격리면제서는 4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1부는 격리면제기간 중 본인소지용, 1부는 인천공항 검역대 제출용, 1부는 입국심사대 제출용, 1부는 임시생활시설 제출
6. 백신 접종증명서 등 위변조 시 조치
o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처벌
o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중
o 위변조사례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가능
7. 한국 입국 전/후 절차 (7.5 기준)
o (입국 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국문/영문만 인정) 준비하여 입국 후 검역시 제출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비용 본인 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o (진단검사 의무 준수)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진단검사 의무 이행 필요
-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주소지) 등에서 결과 대기
-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총 3회 진단검사 : 입국 전 72시간 내, 입국 직후, 입국 후 6~7일
※ 진단검사 거부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비용 국비지원, 보건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격리면제서 발급제도 세부내용이 추후에 변경될 경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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